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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산] 수익 배분 대상, 배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?

① 수익 배분 대상


→ 수익 배분 대상은 기본적으로 해당 작품에 대한 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요.

다만,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부터 어떤 사람까지 대상으로 설정할 지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.


→ 아티스트(실연자), 제작자, 연출자, 감독(무대, 음악 등), 각본가 등 다양한 사람을 설정할 수 있어요.


→ 작품을 기획, 창작한 [창작자], 작품을 제작한 [제작자], 그리고 작품 제작에 함께한 [제작진(스태프)] 중 어떤 사람을 설정할 지는 아티스트의 선택에 따라요.

해당 대상에 대해서는 아티스트와 작품 관계자들의 협의가 필요할 거예요.


→ 단, 공연예술 또는 다른 예술계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면 촬영 스태프 등 '일정 임금을 지불하고 함께한 기술직(일용직) 인원'들은 작품의 창작/제작자에 일반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아요.





② 수익 배분율


→ 수익 배분율 또한 관계자를 포함한 아티스트의 선택을 따르고 있어요.

해당 배분율에 대해서 오아라이브가 독단적으로 변경하는 일은 하지 않는답니다.

정산은 아티스트가 작성한 수익 배분율에 따라 배분돼요.


→ 수익 배분 대상을 작품의 제작사로 설정하기 원하신다면 제작진 입력 후, 제작사 100% 및 기타 관계자 0%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


→ 수익 배분율의 총 합이 100%가 되도록 작성해주세요.


→ 수익 배분율은 제작사(또는 제작자/연출자) 100%로 작성하실 수도 있고, 창작자를 포함하여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작성할 수도 있어요.






  • 수익 배분 대상 및 수익 배분율의 내용은 작품의 대표 및 관계자들끼리 사전에 협의 및 동의가 되어야 해요.


  • 별도 협의 없이 대표자 독단으로 진행 시, 추후 관계자의 항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 오아라이브는 관계자 간의 내부 이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요.